연기군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연기군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천열 기자
입력 2008-07-22 00:00
수정 2008-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6월, 범인 도피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최 군수는 범인 도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