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한 달 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 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92043_N2.jpg.webp)
![thumbnail - “돈 떨어져서 그러냐”…中 AI 아이돌 ‘임신 탈퇴’에 조롱,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41954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