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한 달 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 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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