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題] “원자재값 인상 이유 타이어 공급중단 부당”

[법원 판결 2題] “원자재값 인상 이유 타이어 공급중단 부당”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21 00:00
수정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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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GM대우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GM대우는 두 회사와 타이어 공급 계약을 맺고 차량 제작에 필요한 타이어의 85% 정도를 공급받아 왔으나, 최근 두 회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GM대우는 두 회사로부터 공급이 끊겨 지난 18일 오후부터 부평 공장에서 차량 생산이 중단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이어를 계속 공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두 회사가 타이어 가격의 조정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했는데 계약서상에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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