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울리는 캠코 악덕 추심

[단독]서민 울리는 캠코 악덕 추심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7-18 00:00
수정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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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박모(45)씨는 1997년 사업에 실패한 후 은행대출·카드론 등으로 1021만여원을 연체했다. 채무재조정 끝에 박씨가 갚아야 할 빚은 761만원으로 줄었고, 이 채권은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

박씨는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일당 7만원을 벌어 캠코에 빚을 갚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채권회수 담당자인 김모(56)씨로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는 빚을 알아서 갚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80만원을 김씨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은 캠코 규정상 금지돼 있고, 김씨는 이 돈을 가로챈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에는 김씨로부터 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됐다면서 남은 빚 604만원을 빨리 갚으라고 종용받았다. 캠코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이자를 동결하고, 원금의 70%만 갚도록 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본인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연 17%의 이자까지 소급해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채무재조정분과 이자소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김씨의 제안이었다. 박씨는 부인의 패물을 팔아 서둘러 빚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박씨는 며칠뒤 김씨로부터 채무재조정분과 이자 등을 합해 114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경악했다. 박씨는 “알고 보니 김씨가 내 돈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기고, 규정에도 없는 변제 방법으로 우롱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다.”면서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 재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기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무섭다.”고 몸서리를 쳤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개인통장으로 변제금을 받은 것은 내규를 어긴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추심 담당자 개인 계좌로 변제금을 받지 못하도록 채무자 전용 계좌 시스템까지 구축했는데 당황스럽다.”면서 “향후 채권회수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김씨와 같은 채권추심 담당자를 60명 두고 있으며, 추심 담당자들에게 성과급제를 적용한다. 결국 추심 담당자들은 더 많은 빚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캠코는 현재 김씨에 대해 내부감사 중이며, 박씨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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