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피소

‘촛불’ 피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18 00:00
수정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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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상인들 17억대 손배소 제기 서울시, 광장사용료 1200만원 부과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이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몸담았고, 최근 인적쇄신 과정에서 물러난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소속한 법무법인 ‘바른’이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 입김설’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총장이자 ‘바른’ 소속인 이헌 변호사는 “피고가 정부인데 어떻게 교감이 있겠나. 강 변호사가 청와대에 있다 왔다는 이유로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건 문제다.”고 이를 일축했다.

소송 대상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개인 8명, 국가 등이다. 소송 규모는 한 사람에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씩을 합쳐 모두 17억 25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서울광장을 40차례 사용한 것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등 1200만원에 대한 부과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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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홍지민기자 hihi@seoul.co.kr

200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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