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간접광고” 100분토론 권고조치

“아고라 간접광고” 100분토론 권고조치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7-14 00:00
수정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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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노출하여 간접광고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MBC ‘100분 토론’에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고,‘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심의소위 관계자는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라온 게시물을 활용하고, 자막과 멘트로 다음 아고라를 고지한 것은 명백히 해당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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