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경준씨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거법 위반’ 김경준씨 1심서 징역 1년6개월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7-05 00:00
수정 2008-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기간에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국민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