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발암물질

칠레산 돼지고기 발암물질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7-04 00:00
수정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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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해당작업장 수입중단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돼 수입 및 검역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3.9pg(피코그램:1조분의1그램)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검출량은 검역당국이 정한 다이옥신의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은 물론 유럽연합(EU) 기준인 1pg을 훨씬 초과한 양이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함께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칠레 당국이 구체적 해명을 통보해 오기 전까지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한 작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칠레산 돼지고기 전반에 걸친 문제로 파악되면 모든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9년 ‘벨기에 다이옥신 파동’ 당시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벨기에산 전체의 수입이 금지된 적이 있다.

다이옥신은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1g으로 성인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맹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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