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국회 보좌관 겸직 논란

지방의원의 국회 보좌관 겸직 논란

김학준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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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있는가.

문제의 발단은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지난달 하순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한 뒤 활동에 나서면서부터다. 법적 해석 및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는 “지방의원은 국가공무원을 겸할 수 없지만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또 정당법 제22조에 의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등은 공무원에 해당되지만 소속 정당을 가질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상으로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의원도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처럼 지방의원과 보좌관의 겸직이 가능하며, 업무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정무기능을 지역 현안에 접목시키면 오히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보좌관 활동이 지방의원 역할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의 보좌관 겸직이 국회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출직 지방의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능률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제22조 영리행위의 금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과 보좌관 겸직은 사실상 급여만 이중으로 챙기는 영리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연간 3122만원인 구의원 의정비 외에 6500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을 받게 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중급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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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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