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리스트·전화번호 적시는 위법” 결정
포털사이트 다음에 실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겨냥한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제재 여부는 9일로 결정이 미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이 의뢰한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80건의 위법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해당하는 게시글 58건이 ‘해당 정보 삭제’ 판정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 19건은 ‘해당없음’, 게시글이 사라져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글 3건은 ‘각하’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광고주 리스트나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써놓아 불매운동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권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법행위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다음 및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날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도 심의했으나,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보류했다. 한편,47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날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에 대한 부당심의 및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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