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고급 외제 시계를 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30일 첫 공판에서 “정황상 그런 논평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시계 매장을 방문하는 등 자료를 수집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해외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의견 진술은 다음 재판에 하겠다고 연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26일 기자 브리핑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설회 사진을 보니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가 1500만원대 ‘프랭크 뮐러’였다.”면서 “어디서 시계를 구입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는 “국내 상표인 ‘로만손’시계”라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일 소를 취하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