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70) 국회의원(경북 경주)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의 조성과정이나 보관, 처분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유죄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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