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27일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남형 부영 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벌금 100억원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계열사 회사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면서 “비록 이 돈이 신주 인수자금으로 다시 회사에 입금됐지만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 이 본부장이 주도한 것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정도에 그쳤고 탈루 소득세 34억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가 변제됐으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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