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설계부터 제작, 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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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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