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독점’… 헌재 세번째 공개변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독점’… 헌재 세번째 공개변론

입력 2008-06-13 00:00
수정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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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vs “직업선택 자유”

‘생존권이냐, 직업 선택의 자유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시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2일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안마사 자격 기준에 대한 위헌 공방은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비시각장애인을 대리한 박태원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선진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변호사, 공무원, 속기사, 프로그래머, 전화 교환원 등 다양한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비맹(非盲) 제외 조항은 시각장애인을 영원히 안마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소영 부산대 법대 교수도 “비맹 제외 기준은 다른 장애인과 정상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참고 의견을 냈다.

반면 2000∼06년 헌재 재판관을 지내며 관련 헌소에서 두 차례 모두 합헌 의견을 낸 김효종 변호사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대리해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대립하는 기본권 충돌 문제”라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보호이익이 더 큰 만큼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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