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前의원 뇌물수수 등 유죄

배기선 前의원 뇌물수수 등 유죄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13 00:00
수정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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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던 2004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광고물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배 전 의원의 5000만원 뇌물수수,5000만원 제3자 뇌물공여,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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