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책위 시민운동 새 지평

광우병 대책위 시민운동 새 지평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상황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고작 20여명의 실무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20∼30대 실무 간사들이다.
이미지 확대


이들이 34번의 촛불집회와 행진을 주도하고,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올해 촛불집회 사상 최대 인파(경찰 추산 8만여명·주최측 70만여명)가 참여하게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대책회의에는 그 흔한 대표도 없다.17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과 한국진보연대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이 공동으로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대책회의는 조직화와는 거리가 멀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책회의의 안진걸 조직팀장은 11일 ‘열린 네트워크 형태의 회의체로 시민·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조직’으로 정의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운동단체 대표자들이 내린 결정에 일반 참가자들은 무조건 따랐던 중앙집중적 지시와 수렴의 의사소통 방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다. 그래서 높은 참여의식과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웹 2.0’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체 혹은 네트워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회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촛불이 모이는 장소에 무대를 설치하고 뒷정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왔다. 대책회의가 그동안 모금한 돈은 2억 30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음향장비를 한 번 빌리는 비용 500만∼600만원과 촛불을 사서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비용도 여기서 나갔다. 대책회의가 그동안 사서 나눠준 촛불은 50만개 정도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에는 수박·오이·생수 등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다.

대책회의는 거리시위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료봉사를 자처한 의료인들이 긴급치료에 나서도록 하고, 연행자가 발생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했다. 이런 서비스는 대책회의에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단체, 약사·의사 등 의료인 모임, 교수협의회·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와 각종 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기에 가능했다. 참여연대·YMCA 같은 대중적인 시민단체부터 미친소닷넷 등 인터넷 모임, 환경운동단체들도 참여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쏟아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게 대책회의의 역할이었다고 한다. 안진걸 조직팀장은 “참여하는 단체가 많은 만큼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창조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6-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