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수강전 취소땐 전액 환불

계절학기 수강전 취소땐 전액 환불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6-10 00:00
수정 200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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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계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학들이 수업 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자율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가 2008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올해 1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종전까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여름학기부터는 수업 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5분의4, 수업 개시일로부터 4일 경과 전까지는 3분의2, 수업 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2분의1을 환불키로 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민간 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총수업 3분의1 경과 전 취소시 3분의2를 돌려주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사설학원보다 불리한 환불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심각한 질병과 군입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다. 숭실대, 전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은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수업개시 이후에 수업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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