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00만 촛불집회’

10일 ‘100만 촛불집회’

황비웅 기자
입력 2008-06-10 00:00
수정 200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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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10일에는 지난달 2일 촛불집회가 열린 이래 최대 인파인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대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비폭력 무저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진에는 386세대와 넥타이 부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참여해 ‘국민 동창회’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는 오후 6시부터 서울신문사∼청계천∼시청 등을 자체 행진한 뒤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선진화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및 한·미 FTA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보수단체들은 오후 6시부터 열려던 야간집회는 취소했다.

한편 시민 3000여명(경찰 추산·주최측 1만여명)은 9일 오후 7시부터 ‘100만 대행진’ 전야제 성격의 촛불집회를 열고 남대문∼명동∼종로∼세종로를 행진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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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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