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원소청심사委 ‘편파결정’ 논란

[단독]교원소청심사委 ‘편파결정’ 논란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6-06 00:00
수정 2008-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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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형 前이대교수 재임용탈락취소 청구 기각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화여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던 이성형(49) 전 교수(정치외교학과)에게 최근 소청심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서울신문 3월5일자 9면,6일자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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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이 전 교수는 “중립기구인 소청심사위가 어떻게 학교측 손을 들어줬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대는 비정년 교원도 계약 만료 전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법을 따르는 대신 이 전 교수에게 신규 임용 심사를 적용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이 전 교수는 같은 달 20일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학교측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 ‘결정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전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학교측의 재임용 심사 의무 불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사직서 제출은 이 전 교수가 자발적으로 재임용 심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 전 교수의 변호인인 송병춘(법무법인 이산) 변호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학교측이 비정년 교원의 경우에도 재임용심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전 교수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쓰도록 했다.”면서 “이는 기망으로 대법원도 기망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 또한 의원면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제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107조,109조,110조)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소청심사위원들이 민법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 같은 결정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기각결정을 내려놓고 사유를 짜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 또한 “처음엔 비정년 교원은 재임용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던 학교측이 소청심사청구 사실과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부터는 재임용 심사대상은 맞지만 본인이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향후 법정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측은 다음주초 소청심사결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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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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