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접방식 합법 판결
국가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는 면접 방식이 위법하다며 지난 2년간 소송을 벌인 수험생들이 결국 패소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행정고시와 7,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접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별할당제 방식이 적용됐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면서 “면접 조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된 데다 면접위원들이 각자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상호협의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 범위”라고 판단했다. 또 필기시험 점수를 면접에 반영하는 것도 필수요소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006년 7급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23명은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조별 할당제’ 등은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옛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한편 올해 국가면접시험은 새달 17일 외무고시를 시작으로 9급 9월5일,7급 10월23일, 행시 11월15일 치러진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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