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3) 충돌하는 여성의 역할

[법정서 본 가정의 위기] (3) 충돌하는 여성의 역할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5-23 00:00
수정 200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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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재혼하면 못받아

우리나라 법령에는 여전히 성차별 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 주부의 가사활동을 폄하하기도 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보험설계사 A(59)씨는 1997년에 교통사고로 공무원이던 남편을 잃었다. 자녀 4명을 데리고 먹고살기가 녹록지 않았지만 꿋꿋이 견뎠다. 특히 아빠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린 막내 아들(당시 5세)에게 늘 미안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보험 일에 바빠 살뜰하게 돌보지도 못했다. 그나마 남편의 연금이 나와 다소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최근 A씨는 고민에 빠졌다.“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망설여진다. 막내가 어려서 연금이 꼭 필요한데….”

국민·공무원·군인 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연금이란 생활 보장적 성격이 짙어 재혼하면 국가가 유족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배우자를 유족연금의 ‘제1순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데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여성계는 주장한다.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동등한 재산권, 가사 노동의 기여 등을 인정해 보상하는 차원”이라면서 “재혼했다고 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행법이 ‘일부종사(一夫從事)’의 구시대적 풍습에 발목 잡혀 새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혼인연령 남성 만 18세, 여성은 16세

남녀간 혼인연령을 다르게 규정한 것도 대표적인 성차별적 법률로 지적된다. 민법은 약혼과 혼인이 가능한 연령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심신 발달이 빠르고 어린 나이에 혼인·출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실제로 매년 200여명의 16세,700여명의 17세 여성이 결혼한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같은 조항이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혼인에 있어 남성은 생리적 성숙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 즉 부양 능력이 필요하지만, 여성은 임신과 출산만 가능하면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대상 ‘출가한 여자´ 제외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도 눈에 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 대상에서 ‘출가한 여자’는 제외시키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 가족의 경호 대상에 ‘출가한 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딸은 결혼하면 더 이상 가족구성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또 딸이 아들보다 부모의 재산을 덜 물려받거나 자체 형성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란 고정관념도 엿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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