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세연 당선자 선거법 위반 내사

무소속 김세연 당선자 선거법 위반 내사

김학준 기자
입력 2008-05-22 00:00
수정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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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비용을 지출한 무소속 김세연(36·부산 금정구) 당선자의 전(前)선거운동캠프를 내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 캠프 측은 지난 2월 모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180여만원의 비용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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