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또수수료’ 항소심 국민銀 승소

[단독]‘로또수수료’ 항소심 국민銀 승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5-21 00:00
수정 200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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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억원대의 로또복권 수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분쟁에서 복권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손을 들어준 1차 소송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국민은행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20일 “9%가 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KLS가 정부의 수탁사업자로 로또복권을 운영했던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래 약정대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측의 요구로 수수료율을 조정,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정에 실패한 경우 원래 계약을 따르도록 한다면 그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정의 필요성, 쌍방 이익의 균형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고시로 정한 4.9%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2002년 말 로또 첫 발행에 앞서 국민은행은 KLS에 매회 판매액의 9.523%를 수수료로 주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로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약 1년 동안 예상 판매액의 11배가 넘는 3조 8000억여원어치가 팔렸고, 당초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누적 매출 목표액 5조 4000억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달성됐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국민은행과 KLS는 수수료 인하 조정 협상을 했다. 조정이 실패하자 국무총리실 소속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4.9%”라고 고시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적정 수수료율을 3.144%로 계산해 KLS에 지급했고,KLS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수수료 계약에 복권위 고시가 별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KLS의 손을 들어줬다.KLS는 두 달치 수수료의 차액인 195억원이 걸린 1심에서 승소하자 31개월치 수수료 4500억원의 2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소송은 별건으로 1심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국민은행이 2심과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4700억원을 물어줄 판이어서 복권기금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으나 2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패소를 대비해 우발손실충당금 2600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충당했고, 소외계층 복지 등에 쓰이는 올해 기금사업비를 2007년 1조 340억원에서 7889억원으로 크게 줄인 상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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