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사용처 공방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사용처 공방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5-17 00:00
수정 2008-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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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금을 빼돌려 9억 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이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쪽에 비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민병훈)가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가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횡령이 성립하는 시점과 비자금의 사용처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빼돌린 미지급금을 차명계좌에 이체한 때부터 횡령이라고 판단해 황 사장을 기소했다. 이에 피고 쪽은 법인자금을 인출해 관리한 것만으로는 횡령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출금을 회사의 정당한 목적 외에 사용할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황 사장이 비자금을 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하고, 임원들의 골프내기비용 및 월드컵 축구경기 암표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 쪽은 구조본에 돈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골프비용이나 축구경기 암표 구입은 거래선 유지를 위한 업무상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자금을 썼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한다.”면서 “실제 사용처를 밝혀 사실을 확정해야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피고 쪽에 비자금의 사용 내역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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