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가 객관적 기준을 정해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할 경우 취지가 진실하고 공공의 관심사라는 점이 분명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김모씨 등 교사 46명이 2004년 4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와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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