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재판보다 조정으로 풀었다

가정불화, 재판보다 조정으로 풀었다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5-08 00:00
수정 200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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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로 결혼한 8년차 30대 부부. 남편과 부인은 여덟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서울가정법원을 찾았다. 말다툼하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부인이 소송을 낸 것이다. 남편은 ‘단 한 번의 실수’라며 이혼에 반대했다. 판사는 부부에게 상담을 권했다.

상담에서 부부의 불우한 성장환경이 드러났다. 부인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며 자랐고, 남편은 알코올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 속에서 맞고 자랐다. 부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상담은 이해로 바뀌었다. 서로 기대치가 왜 달랐는지도 깨달았다. 결국 부인은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재판에서 조정·화해 사건이 매년 증가해 올해는 판결로 끝난 사건보다 많아졌다고 7일 밝혔다.2003년 27.9%였던 조정률은 2005년 30%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31.2%까지 올라갔다. 올 1∼3월에는 전년보다 4%포인트가 늘어났다. 판결 비율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32.8%였다.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법원이 가정 분쟁에 적극 개입해 가족간 갈등을 다독이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7년 전 남편을 잃은 노모(81)가 큰아들(59)에게 부양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3남매를 어렵게 키운 어머니는 큰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큰아들도 이후 생계를 돕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러나 큰아들이 결혼한 후 어머니는 딸 집으로 이사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였다. 그때부터 큰아들은 매월 10만원씩 용돈을 보냈다.

최근 병원 찾는 일이 잦아진 어머니는 중소기업 사장인 큰아들에게 매월 60만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아들은 3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노모가 중풍에 걸려 병치레하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며 큰아들을 설득했다. 아들은 부양료를 더 내놓기로 합의했다.

김영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은 “사건이 끝났더라도 부부는 양육비 등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봐야 한다.”면서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화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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