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민(24) 일병에게 또 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7일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 일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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