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국적위조 원어민 강사 무더기 적발
학력과 국적을 위조해 불법으로 영어 강의를 해온 무자격 외국인 강사와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7일에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적발된 바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4일 영어권 국가의 고학력자 행세를 하며 불법 영어강의를 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M(27),H(33)씨 등 가나 국적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가나인 J(36)씨와 호주 국적 재외동포 임모(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어강사로 알선하거나 채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채용대행업체 사장 이모(33·여)씨를 비롯해 학교·학원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
M씨 등은 위조한 캐나다와 호주 외국인등록증과 미국 대학 학위증을 이용해 지난해 7월 초등학생 영어캠프에서 1개월간 영어 강사로 일하는 등 최근까지 학교와 학원, 공공기관 등에서 영어 강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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