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온도’를 규제하려던 정부 방침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서울신문 4월25일 10면 참조).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 등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계속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냉·난방 온도 제한과 관련, 일반 가정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나 가정집에는 온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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