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은 29일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 불응 때 처벌’ 관련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선진국일수록 국민이 경찰에 신뢰를 보여주고 잘 협조해 준다.”면서 “‘불심검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직무질문’이라고 명칭을 바꿔 경찰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 배경에 대해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너를 든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시너를 그냥 쓰려고 가지고 있는지, 타인을 해하려고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그때 그 사람이 검문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국민 보호를 위해 하는 걸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 청장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혁신위원을 지낸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어 청장이 예로 든 다중을 향한 테러 사전 대비의 경우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눈앞에서 범죄가 행해지기 전에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주민증을 받아 주민번호로 전과 등을 검색할 경우 전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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