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제2 특목고’ 우려

외국인학교 ‘제2 특목고’ 우려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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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학교와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세울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를 비롯해 국내에 47개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은 광양의 국제물류대학 한 곳이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한국인 비율 10% 한도를 30%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서비스수지개선 대책이다.

규제완화의 취지는 좋지만 과열경쟁으로 외국인학교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29일 “연간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외국인학교는 결국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3년 조건을 채우고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조기유학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외국인 학교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은 ‘상업주의’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얻은 이익은 시설투자나 장학금 지원 쪽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국내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칫 외국인학교가 ‘제2의 특목고’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입학자격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내·외국인의 입학비율에 대한 규제는 없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나 해외 거주 5년 이상 내국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학생 전원이 한국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는 현재 47개의 외국인학교에 1만 493명의 학생이 있는데,4명중 1명(25.8%)이 한국인이다. 입학자격을 내국인의 경우 ‘해외 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설립 주체도 지금까지 외국인만 가능하던 것을 국내 학교 법인도 가능하도록 바꿔 외국인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수도 있다.

더구나 해외 거주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연간 50억달러가 넘는 해외유학경비를 국내로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 3년 정도 외국에 보냈다가 중·고등학교부터는 외국인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니는 식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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