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수훈자에서 노숙자로, 다시 범법자로.’
국민훈장을 받으며 퇴임했던 전직 교사가 형편이 어려워 승용차를 집 삼아 노숙을 해 오다 못 쓰게 된 차를 길에 버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딱한 사정이 감안돼 선처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68)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다 1999년 퇴직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평생을 바친 공로로 퇴임 때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지만 퇴직금 1억 5000만원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자살까지 시도했던 A씨는 가족과 불화가 깊어지면서 2000년 초 집을 나와 낡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3년여간 노숙생활을 했다.
2004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면서 노숙 신세에서 벗어나 단칸방으로 옮겼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해고된 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처지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길에 버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낼 돈조차 없던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차를 관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오랜 기간 교직에 몸바쳤고 전과도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사기당해 근근이 생활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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