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옥션 해킹피해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개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행안부 등과 협의,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서비스도 있어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열리는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당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0만원의 과태료를 2000만∼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만들 때 8자리 이상 글자·숫자 혼용 등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마련된 대책 중 상당부분이 이미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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