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0세 안팎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현행 3∼5년에서,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성교행위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도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