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이젠 그만”

“폴리페서 이젠 그만”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4-14 00:00
수정 20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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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0만원시대 수업권침해 심각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극명하게 드러난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의 수업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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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포함하는 수정 법률안을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2004년 발의했던 폴리페서 규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흥사단은 심재철 의원실에 시민단체·학생·교원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고, 심 의원은 오는 22∼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학과 정치권에 양다리를 걸치는 폴리페서의 학습권 침해는 3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첫째, 폴리페서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겨울방학 동안 교과목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폴리페서가 공천을 받으면 갑자기 자신의 교과목을 폐강시키거나 다른 교수나 강사로 대체하는 일이 빚어진다. 둘째, 공천을 받은 교수는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최소한 2주 정도를 멋대로 휴강하거나 대강(대체강의)으로 때운다. 셋째, 총선 후 지역구나 비례대표 당선자는 일방적으로 휴직하기 때문에 학기 중 교수가 바뀌고, 다선 폴리페서일수록 휴직 기간은 길다. 낙선한 교수들은 슬그머니 학교로 돌아온다.

이에 대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지문 소장은 공천에 도전하는 교수들은 한 학기만이라도 휴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한 학기만 휴직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데 교수들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4년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수정 법률안에서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반드시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공천에 도전할 때는 법으로 휴직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선 후 장기휴직을 막기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2년만 교수의 휴직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2004년 수정 법률안은 국공립 대학 교수에 한해서만 교수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도 등록금 1000만원에 짓눌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폴리페서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간사는 “수업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우선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나서서 각 대학이 휴직 및 복직 심사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폴리페서들은 당선 후 교수직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대학측에서 당선된 폴리페서들을 국회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휴직을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회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폴리페서 퇴진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정치에만 관심을 갖는 교수들의 월급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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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김정은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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