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소송 뜨거운 공방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소송 뜨거운 공방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4-11 00:00
수정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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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는 옛말… 알권리도 침해” “원치않은 성 아직도 낙태 버젓이”

“태아의 성별을 알아야 그에 맞춰 태교를 하고, 유아용품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성 감별에 따른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알려줘서는 안된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줘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조항이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대상에 올랐다. 낙태를 막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지 21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법대 교수들은 위헌 또는 일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일부 의사는 합헌으로 맞서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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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자체적으로 태아성별 고지 금지 조항의 수정 작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태아성별 불고지 조항 21년만에 심판대에

의료법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헌법소원이 거푸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신 9개월째인 부인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의료법을 근거로 거절당한 정모 변호사가 2004년 헌소를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당한 의사가 헌소를 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화두라고 판단,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수렴 작업을 벌인 것이다.

헌소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요즘 각종 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남아 선호 사상이 눈에 띄게 퇴색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시대 변화 논리를 폈다. 대리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태교와 유아용품 마련 등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예비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낙태가 34만건에 달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이유이며, 성별 고지로 인한 경우는 25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사건조항이 낙태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한 태아 성 감별도 의료행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조항이 생긴 뒤 7년 동안 성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됐다.”면서 “최근 불균형이 해소된 것은 이 조항 때문이 아니라 여권 신장과 양성 평등 등 사회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쪽은 “임신 말기에는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낙태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 28주 정도가 지나면 성별을 알려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획일적 금지엔 문제있다” 태도 변화

박상은 샘 안양병원의료원장은 “성 감별 낙태는 통계보다 실제로 훨씬 많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은 “태아는 법률체계상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엄연히 보호되고 존중받아야할 존재”라면서 “성별 고지가 합법화되면 부모가 원치 않는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태어나지 못하는 생명이 늘어나고 생명 경시 풍조가 야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1∼2개월 안에 이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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