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필곤)는 인기탤런트 한혜진씨의 전 소속사 Ei21이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는 1억 7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Ei21은 지난해 1월 한씨 쪽이 “‘수익금을 한 달 이내 분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속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광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MBC 드라마 ‘주몽’ 출연료 미정산분과 위약금 등 3억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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