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없어도 살인 인정

시체 없어도 살인 인정

이천열 기자
입력 2008-03-29 00:00
수정 2008-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내다버려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등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B씨의 혈흔이 집안에서 발견됐고 욕실에서 채취된 물질들이 사람의 뼈로 밝혀진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3-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