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내다버려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등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B씨의 혈흔이 집안에서 발견됐고 욕실에서 채취된 물질들이 사람의 뼈로 밝혀진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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