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피해 등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종래 법원은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소송이 있을 경우, 무효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으로서는 소송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권모(74)씨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04년 5월 수원시 영통지구에 신축건물을 지은 뒤 수원시에 1500만원의 하수도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권씨는 앞서 한국토지공사가 1995년 택지개발사업을 하며 영통지구 전체에 대한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수원시가 이중 부과했다며 2005년 뒤늦게 소송을 냈다.1,2심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권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무효 소송은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권씨의 경우에는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된다. 굳이 무효확인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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