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한 적 없다… 위증죄 고발”
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이 BBK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을 통해 김씨를 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박 의원과 김씨는 이같은 증언을 전면 부인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의 LA연방구치소 수감동료였던 신모씨가 변호인쪽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나는 불구속으로 호텔에서 수사를 받을 것이다. 누나 에리카 김이 박영선 의원과 국정원 등과 얘기를 해놨다.’고 자랑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명박을 (대통령 선거에서)낙선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신씨는 주장했다.
신씨는 1998년 국내에서 강도상해를 저지른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2006년 10월부터 1년간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고, 김씨가 지난해 11월16일 송환되기 20일 전인 10월25일 먼저 국내에 송환됐다.
신씨는 또 당시 김씨가 “한국에 가서 김백준과 미국 검사 존 리가 나의 국내 송환을 방해했고, 내가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임을 입증하는 이면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폭로해 달라. 이명박 낙선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가석방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교도소로 송환된 직후인 11월9일에는 이모 변호사가 교도소로 찾아와 “나는 대통합민주신당 사람이다. 무료로 변론도 해주고 2억원을 주겠으니 미국에 있을 때 김씨와 얘기했던 것을 말해주면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신씨는 진술했다. 이 변호사가 3차례 찾아왔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쪽은 “에리카 김이나 김경준씨 등과 단 한 차례도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 증언한 신씨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도 “미국 구치소에서 개인변호사도 있고, 언론과도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신씨에게 이면계약서 폭로를 부탁하겠느냐.”며 신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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