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주)는 13일 미인가 미국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미인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2002년 8월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전임교수로 근무하며 이력서에 경기여중·여고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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