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던 신승남(64)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3) 전 광주고검장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받았던 홍경령(42) 전 검사와 변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창해(54)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는 13일 이들이 신청한 변호사회 재입회를 허가했다. 등록신청서를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죄 확정 뒤 1년도 안돼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등록심사위는 “사면·복권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은 법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형은 5년이 지나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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