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은 ㈜한서우주항공에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허가하는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항공사 측은 지난 2005년 4월 국내 최초로 에어 택시(Air-Taxi) 개념의 여객전세운송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정부에 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비치크래프트(Beechcraft) 1900D(18인승)’ 1대를 도입, 안전성과 타당성 등의 운항에 필요한 시험을 마쳤다.
서울지방항공청도 항공사측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해 항공기 운영과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인, 기업인 등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공항과 공항 간을 상업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에어 택시는 긴급 업무용이나 개인·단체의 레저용 등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요금은 18인승 여객기를 기준으로 1시간당 200만원(1인당 평균 10만원 정도)으로 정해졌다.
항공사 관계자는 “국내운항경험을 쌓은 후, 국·내외에 장기이식 환자나 긴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운송하는 에어 앰뷸런스(Air-Ambulance) 개념의 국제 여객전세운송사업도 시작할 것으로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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