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기저귀 분쟁 토종기업 이겼다

3000억대 기저귀 분쟁 토종기업 이겼다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2-29 00:00
수정 20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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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끌어온 3000억원대 기저귀 특허 분쟁에서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을 꺾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관련 소송들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인 데다 미국, 호주,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과 LG화학, 쌍용제지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한킴벌리를 포함해 전세계 42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거대 기업 미국 킴벌리클라크사는 1996년 4월 쌍용제지를 상대로 ‘샘 방지용 날개(플랩)’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처음 제기한 데 이어 LG생활건강,LG화학, 대한펄프 등 국내 기저귀 생산업체 등을 상대로 쟁송을 벌였다.

1심 법원은 2003년 2월 LG생활건강에 566억원, 쌍용제지에 34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킴벌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05년 11월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13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쪽이 침해당했다는 특허권은 액체투과성을 가진 플랩 부분인데 피고 제품들의 플랩 재질은 액체투과성을 갖지 않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로, 친수처리 공정을 거쳐야만 액체투과성을 갖는 것인 만큼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 취지를 인용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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