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르면 25∼26일쯤 숭례문 시설 관리 주체인 서울 중구청 직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직원들은 화재 당일인 10일 오후 숭례문 현장 근무자가 4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 업무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기록하는 식의 위법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