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로비’ S해운 돈 전달책 긴급체포

‘세무조사 로비’ S해운 돈 전달책 긴급체포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2-21 00:00
수정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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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004년 S사 김모 상무의 지시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권모씨를 20일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2004년 2월 회사 대주주인 서모씨의 제보로 진행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전담자로 지목된 김 상무에게서 2000만원을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같은 때 국무총리실 사정팀에 파견된 경찰관 권모씨에게도 3000만원을 전해주었다.

검찰은 권씨를 불러 2004년 당시 S사가 국세청 간부 및 경찰 등에 로비를 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상무의 지시를 받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나 이날 권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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