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모씨는 과장 진급에서 누락된 뒤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다 명예퇴직 권고대상자에 오르자 “강제로 쫓아내려 한다.”며 반발하다 내근직으로 인사발령됐다.
이어 정씨 부서 실장이 팀원들에게 “정씨가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자, 정씨는 회사쪽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냈다. 회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종전의 팀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정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만에 업무수행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이에 정씨는 200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메일을 제출하고 이를 유포한 간부의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정씨가 메일을 변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메일을 유포한 간부는 법정에서 정씨가 메일을 작성해 행사한 것처럼 위증하다가 기소돼 징역 6월이 선고됐고, 정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정씨가 회사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구자홍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들게 했으며, 집단 따돌림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행위는 우울장애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