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 본선이나 올림픽의 방송중계권자는 앞으로 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유료 케이블 방송이 아닌 지상파TV를 통한 무료 시청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지상파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사업자 주식과 지분 범위를 전체의 100분의7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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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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