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출고시 속도 성능이 시속 90㎞ 이하로 제한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덤프트럭 등의 과속을 막기 위해 아예 출고 때부터 시속 9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굴착기 등 타이어를 부착한 건설기계 14종과 지게차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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